캐나다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 폭탄…관세법 338조 근거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 대해 거의 한 세기 전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강력한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처음에는 산불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관세 이야기를 꺼내더니, 약 한 달 뒤에는 캐나다산 시멘트와 와인, 하키스틱 등에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사진 1] 캡션 예시: “관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캐나다 총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 매우 가혹했지만 어떤 대통령도 조치하지 않았다”면서도 “캐나다를 사랑한다”는 이중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카니 캐나다 총리, “CUSMA 위반” 반발…보복 관세 검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협정(CUSMA)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협상을 강화하기로는 합의했지만, 관세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보복 관세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 관세 15% 상한선, 무역법 301조 관세로 시험대에
문제는 이 같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불씨가 한국에도 옮겨붙었다는 점이다.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는 이달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건은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이 그대로 지켜질지 여부다.

[사진 2] 캡션 예시: “한미 무역 협상 관련 자료 사진.”
그동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문제를 조사해왔다. 이미 예고된 ‘강제 노동 관세’ 12.5%에 곧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두 관세를 합친 수치가 15%를 넘어서면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셈이 된다.
한국 정부, 한미 무역합의 존중 기대…강경 무역정책 대비
한국 정부는 조선업 협력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 내용이 존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강경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은 YTN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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